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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의 제공자인 효성에프엠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MS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CMS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CMS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②“이용자”란 회사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③“자동이체”란 이용자가 자기의 납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④“입금이체”란 이용자가 각종 지급자금을 회사의 지정계좌로 입금 받아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본 약관에서 영업일이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⑥“결제수수료”란 이용자의 수납 또는 지급 모계좌를 통해 자금을 집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⑦사용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⑧“이용요금”이란 결제수수료와 사용료를 말한다.
⑨“납부자”란 이용자의 거래고객을 말한다.
⑩ “결제기관”이란 승인을 위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결제 승인된 금액을 수납 대행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원천기관을 말한다.
⑪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장)」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용자의 약관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한다.
②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에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신문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CMS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본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7장)」등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제4조 CMS이용거래의 범위
①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CMS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이체서비스 :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환 받아야 할 각종 수납 자금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2.휴대폰결제 : 휴대폰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휴대폰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3.유선전화결제 : 유선전화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전화요금에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 서비스
4.입금이체서비스 : 이용자의 각종 지급자금을 이용자가 입금한 회사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계좌로 배분하는 서비스
5.가상계좌서비스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 자신의 고객에게 부여한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용자가 지정한 모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명세의 전송업무

제5조 기밀유지 및 비밀번호 관리
①이용자와 회사는 업무 수행 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이용자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6조 계좌의 지정
①이용자는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
②이용자가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3영업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을 제외한 영업일)이내에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이용요금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②이용자 또는 회사가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호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변경된 수수료는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일부터 적용한다.
③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동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제4항의 사용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④사용료는 이용자가 CMS이용거래를 통하여 출금 의뢰를 하거나 휴대폰번호 또는 유선전화번호로 승인 요청을 한 날의 해당월을 사용월로 하여 익월 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이하 같음)에 이용자의 수납계좌 또는 별도 신청된 계좌를 사용료 납부계좌로 하여 자동 출금한다.
⑤이용자가 납기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납기일 이후 부터 26일 까지 매영업일에 자동출금한다.
⑥회사는 제5항에 따른 재 출금 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CMS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⑦ 회사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전 등록한 이용자의 E-mail주소로 익월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

제8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이용자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CMS이용거래 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1. 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2. 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CMS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4. 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5. 납부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제9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서비스 일방이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금액에 대해 배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CMS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⑤ 이용자는 회사에게 입력하는 자동이체서비스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인출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입금이체 및 자동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CMS이용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 납부자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CMS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CMS 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유선전화번호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자는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⑥이용자는 이용자정보(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 변경수단은 홈페이지 등 회사가 따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⑦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이용자는 제21조(출금거래납부자의 보호)에 명시된 출금거래납부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①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CMS이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중지는 사후 통보할 수 있다.
1.결제기관이 정기점검을 통보한 경우
2.회사의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3.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미납한 경우
4.이용자가 본 약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CMS이용거래 해지를 요청한 경우
2.이용자가 CMS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이용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4.최근 6개월 동안 이용요금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5.기타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에 따른 CMS이용거래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CMS 출금정지를 할 수 있다.
1.이용자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2.최근 3개월 동안 이용요금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3.이용자의 착오인출이 년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이용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이용 기간
①본 CMS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본 CMS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당사자의 해지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4조 부정접속 방지
①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②이용자가 이용중지의 해제를 원할 경우, 회사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5조 신용정보의 조회
이용자는 본 CMS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16조 합의관할
본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자동이체서비스
제17조 담보금의 설정
①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CMS이용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상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코자 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 7조에 규정된 이용요금 부족분의 충당,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1항의 담보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로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본 CMS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8조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①이용자는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자동이체동의서 (자동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면에 의한 자동이체동의서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약정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인정한 서면 이외의 자동이체동의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②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토록 하고 이를 보관하며,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고객 동의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동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등 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동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등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⑤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 DATA 전송
①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계약시에 정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는 전 영업일로 한다.
2.이용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한 자동이체신청명세 중 계좌번호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자와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1.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그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이용자와 회사가 이용을 합의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납부자본인의 책임으로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해지 요청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를 통해 자동이체를 해지한다. 단, 이용자를 통한 자동이체 해지처리가 지연되어 납부자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의해 납부자의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회사는 제2호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동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4. 자동이체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이용자와 납부자의 계약에 준한다.

제20조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①자동이체서비스 업무
1.이용자가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2.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명세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이체의뢰로 간주된다.
3.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에 의거 이용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인출하여,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를 제한 이체의뢰금액을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처리한다.
4.회사는 이용자가 등록한 자동이체의뢰명세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계좌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불능으로 처리한다.
5.자동이체처리 시 자동이체신청계좌에 자기앞수표가 입금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추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제5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명세에 따라 제18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체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의 대 납부자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자동이체자금의 정산
1.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일단 회사의 수납계좌에 입금한 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3.제21조에 따라 납부자 보호조치로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③착오인출 처리
1.업무처리착오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계좌를 신청하지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는 착오인출 내용을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중으로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제18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자가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착오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유선통지 하기로 한다.
2.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인출사고가 년3회(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CMS출금을 정지하기로 한다.
3.회사가 제3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8조에 의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2.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제21조 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
①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출금거래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를 서면으로 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 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출금한 경우
②회사는 출금거래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출금거래 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중재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이용자는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출금거래 납부자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장 입금이체서비스
제22조 서비스의 처리
①이용자는 회사에서 정의한 방식에 따라 입금자료를 생성하고, 송수신하여야 하며, 입금의뢰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이용자가 등록한 입금의뢰내역은 이체지정일 오전10:00부터 오후17:00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한 입금의뢰내역이 처리절차에 부합되게 처리되었을 경우 이를 이용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입금이체업무를 수행한다.
④이용자는 총 이체금액(결제수수료 포함)을 이체실행시까지 회사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의뢰대로 입금처리한다.
⑤회사는 제3항에 의거 지정계좌의 이용자의 입금금액이 입금의뢰금액(결제수수료 포함)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금의뢰내역을 처리하지 아니한다.
⑥회사는 입금대상계좌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업무처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가상계좌서비스
제23조 업무처리시간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와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24조 입금업무 처리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③이용자의 가상계좌에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권이 추심 완료된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및 처리는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④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이용자의 해당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잔액 부족시 이용자는 지체없이 부족금액을 당일 중 가상계좌 또는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장 휴대폰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제25조 정보취득
①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사전에 반드시 결제에 대한 서면에 의한 동의신청서를 받아야 하며 서면에 의한 동의신청서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으로 동의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단,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동의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홀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결제 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6조 정산
①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이용자가 결제승인한 당월(이하 "M월")의 결제금액에 대한 실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②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받는 해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이용자의 수납액을 정산 받으면 이용자와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와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④회사와 결제기관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받는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월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제25조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2.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동의신청서의 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납부자가 동의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착오로 징수한 경우
⑥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제27조 결제승인
①결제승인요청은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며,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기관이 납부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②결제승인취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결제승인취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결제기관이 설정한 기한까지 요청된 경우
2.환불은 결제기관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③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부칙 ('07.7)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
제 1조 (시행일)
본 약관은 `10.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