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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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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개요도

개요도

개요도

도입효과

  • 가맹점(판매자)혜택
    •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 (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

  • 별도의 신청없이 프로그램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수동발행 - CMS결제정보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금액을 입력하여 발행하는 기능입니다.
    • 자동발행 - CMS로 출금한 금액에 한해서 매주 자동으로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 발행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후 익일 12시이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신고자료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입절차

  • 서비스 이용상담
  • 구비서류준비
  • 계약방문요청 또는 FAX접수
  • 서비스 승인 및 개통
  • 이용자 교육

구비서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 등본 1부(3개월 이내)
    • 주거래은행 통장(법인명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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